의뢰인이 운전 중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흰색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이 사건은 고속도로 진입시 흰색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면허가 취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기존 판례가 흰색 실선에서의 차선변경을 12대 중과실로 보았고, 심지어 사망 및 부상자가 많았던 상황이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러나 김영현 변호사는 많은 연구 끝에 흰색 실선이 진로변경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를 구성하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 변경을 이끌어 내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