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 의뢰인께서 sns를 통해 여성의 자위 영상을 구매하였다가, 이후 수사관의 함정 수사에 걸려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니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전 혼자 받은 조사에서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걸려 잘못 대답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영상 구매 당시부터 해당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김영현 변호사는 수사관이 사건 당시가 아닌 사후에 의뢰인의 진술을 받아낸 것이므로, 의뢰인이 아청물을 구매할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논리를 구성하여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계속 항소,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