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국세 채무 포함 총 채무액 258,387,626원 중 243,000,000원 이상(원금의 94%)을 탕감받았습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다른 사무실에서 이미 개인회생개시신청을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임료를 낸지 몇 달이 지나도록 금지명령을 받지 못해서 모든 계좌와 급여가 압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믿고 기다리다가 급여까지 압류되니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수소문한 결과 도산전문인 이수진 변호사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은 점이 이상해서 이전 사건기록을 받아보았는데, 이전 사무실에서 접수 시작부터 방향을 잘못 잡는 바람에 법원으로부터 까다로운 보정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마저도 제때 이행하지 않다가 일이 꼬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법인 운영 시 동업자에게 당한 사기피해로 사업체 청산 과정에 대한 소명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이수진 변호사는 우선 시작부터 꼬인 사건을 이대로 이어가는 것이 더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아예 관할을 바꾸어 재접수 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접수의 경우 금지명령이 불허될 수 있어 최대한 지양하는 편이나, 그 부분을 감수하고 미리 꼼꼼히 준비하여 사건을 접수하였고, 재접수하게 된 경위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역시나 법원에서는 이전 사건문제로 바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는 않았으나,즉시 소명하여 일주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은 시작에 불과하였고, 이후 법인 청산과 관련한 보정도 꼼꼼히 진행하여 법원의 모든 요구사항에 맞춘 보정서를 제출하여, 탕감이 불가능한 국세 채무가 있었음에도 변제율 6%의 인가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